현길호 의원 '감사위원 선정에 공정성, 투명성, 다양성 높인다'
2023-10-05 박혜정 기자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 과정이 기존에 지명방식에서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지난달 27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심의를 의무화한 법개정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6명 중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하고, 도의회가 3명, 교육감이 1명을 각 지명해왔으나,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각 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