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도입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호응 속 '순항 중'

올 상반기 지원 건수 전년 대비 60%↑…민간체육시설 매출도 77%↑ 시설이용료 지원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확보

2023-08-22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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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사업이 도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생활체육 참여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사업'은 민간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했다.

제주도는 올해 3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도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올 6월말 기준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지원 건수는 5만 13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0%(`22년 6월 기준 3만 1591건) 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가맹 민간체육시설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매출은 21년 55억 8000만 원에서 22년 75억 70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 가맹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22년 6월 기준 28억 7천만원) 증가한 51억 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도내 10% 할인지원사업 가맹점은 전체 신고 체육시설(1061개소)의 52.8%인 561곳으로, 향후 제주도는 도민들이 근거리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가맹점 추가모집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희망하는 체육시설업 사업주는 제주도체육회(☎064-717-7143)로 문의하면 된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는 도내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 제주은행의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탐나는전)를 사용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된다.

제주자치도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민간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