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공무원 직종개편 행정력 낭비 우려
2014-01-06 퍼블릭 웰
기능직→일반직 명칭만 변경 업무변화 없어 재산등록 신고의무자 포함 불만… 개선 촉구최근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해 일부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를 둘러싸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기능직인 운전직의 경우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운전직도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지역 운전직은 모두 214명으로, 이들은 최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기존 6개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전면 시행했다.
이는 기능직과 일반직 등 구분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의 이유에서다.
문제는 기능직인 운전직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부서에 소속돼 있음에도 그동안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직종개편에 따라 운전직들도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4항 11호에 근거해 환경·건축·토목 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재산등록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직의 경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명칭만 변경됐을 뿐 업무에는 변화가 없어 재산등록 신고를 하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
이때문에 일각에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운전직들도 재산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놓고 과도한 행정력 소요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산등록대상부서에 소속된 운전직의 경우 해당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일반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산등록신고 대상자가 된 셈"이라며 "해당 운전직들도 불만이 많고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어 안행부에 몇 차례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행부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타당한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운전직의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건의도 있지만 재산등록대상부서인 경우 법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전일보 김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