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뇌물받고 공사 편의 제공' 공무원 집행유예 2년

2014-01-03     퍼블릭 웰
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고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전 계약직 공무원 박모(4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한 공사 감독 업무와 관련해 2330만 원의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했으며, 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한 시정사항을 발견하고도 묵인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묵인으로 해당 업체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 제기 전 대부분의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04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S건설에서 근무하다 2005년 11월부터 부산 모 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된 후 S건설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낸 J건설 대표 정모(56) 씨가 구청 앞에 사무실을 열자 수차례에 걸쳐 23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 씨는 2007년 5월에는 정 씨에게 "내가 구청 가까이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해달라. 나중에 구청 공사를 하게 되면 도움을 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해 2000만 원을 받았다.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는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해 정 씨에게서 5회에 걸쳐 330만 원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공사수주업체인 K건설이 2007년 6월 J건설에 관련 규정을 어긴 채 특정 건설공사의 전부에 대해 일괄하도급 준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준공 때까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2차례 공사에 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재판부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J건설 대표 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공무원에 뇌물로 제공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특정한 사안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