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랩법 23일부터 시행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이 23일 시행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랩법은 공포된지 약 3개월 만인 23일 시행된다. 시행령도 지난 3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통위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함께 시행된다.
방통위는 미디어랩법 시행령에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요건, 최다액 출자자 등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 기한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위반사항별 처분기준 등 허가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계열회사로 규정했다.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은 수탁수수료와 대행수수료로 나눠 규정했다.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3~16% 이내,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70~86% 이내로 규정했다.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와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도 규정했다.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판매 거부·중단,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 금지된다. 방송사업자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등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중소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자도 지정했다. 중소방송사의 성격, 광고매출 규모 등을 고려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허가 고시, 과징금 고시, 결합판매 고시 등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8월말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