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의 약속' 김수현 작가 4억원대 저작권료 소송

2012-05-22     나기자

김수현 작가가 드라마 '천일의 약속'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4억원대 저작권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작가는 "저작권자와 협의없이 케이블TV 등에 드라마를 공급했다"며 외주제작사 E사를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작가는 "무명 제작사였던 E사가 지상파 방송의 편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받아내는 등 유리한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와의 집필 계약때문이었다"며 "나를 설득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이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특약을 설정해놓고 제작이 가능해지자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지적하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제작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저작권료로 4억2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영된 SBS 드라마 '천일의 약속' 대본 집필 계약을 맺은 E사가 작가와 협의 없이 케이블 방송에 드라마를 공급하고 해외 판매를 하자 소를 제기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