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및 거래행위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2012-05-22     김충환 기자

제주시는 관내 455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연동, 노형지역 등 서부지역 2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건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한다.

또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법정게시물 게시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정도가 경미한 9개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사무실 무단이전 및 무단 폐업된 업소 2개소, 손해배상책임 미이행 업소 11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금번 점검결과 2011년 상반기 31건의 지적사항에 비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의뢰인이 믿고 중개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수시로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관할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소 여부를 문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사무실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등록증, 자격증을 확인한 뒤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