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우려 표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우려를 표한다. 이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교육계의 의견이 무시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 의무와 자율성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 제35조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동법 제36조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특구라는 선별적이며, 개별적인 접근이 공교육의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고, 특정 지역별로 지나친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재정의 차별적 투자로 인해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는 이 특별법 35조를 독소조항으로 인식해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21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통합’을 ‘협력’으로 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고, 2022년에는 이와 같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법사위에서는 이러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 없이 ‘행안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통과가 되었다’고만 말하며 독소조항을 해소해 헌법정신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빌미삼아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제정을 반대하며,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35조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더불어 “동법 제36조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최소화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그 영역도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사위는 관련 법안심사를 보류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를 바란다”는 간곡한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