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년만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영리병원 밑밥까나’

강동원 제주도 안전실장 “분사무소 설립 요건 완화… 의료 불균형 해소” 오상원 저지본부 정책기획국장 "이번 개정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 밝히라"

2023-03-17     박혜정 기자

의료법인 임차 허용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국 도입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9년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나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그 외 사항은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를 두고 의료영리화저지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리병원으로 등록한 차병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임차가 되면 어떤 과목을 진료할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국내 영리병원 1호가 제주에서 탄생될 수 있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오 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됐다"며 "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결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불어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상원 국장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JDC가 지은 건물에 특정 의료기관의 특혜를 봐주기 위해 일단 제도적으로 손질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 개정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