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대폭 확대
道, 출산율2.0플랜 차원 지원… 대출이자 2% 보전
2012-05-18 김충환 기자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재혼 포함)부부(혼인신고일 기준 2007.1.1 ~ 2012.3.31)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전세금액 1억원 이하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3억원의 범위내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2%(최대 1백만원)를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자가 많은 경우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보전대상자 결정하고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번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기준의 대폭 확대를 통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함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건축지적과 주택담당(064)71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