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시국선언 동조 3개 공무원노조 前위원장 벌금형 확정

2013-12-27     퍼블릭 웰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조하고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47)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오병욱(49) 전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위원장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200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하자 이에 동조하면서 3개 노조 공동의 시국선언을 논의했다.
 
이어 7월 열린 '제2차 범국민대회' 사전행사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주최하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정 전 위원장 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