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덕 사채업자 123명 고강도 세무조사

2012-05-17     나기자

국세청이 불법 고리이자를 챙기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대부업자 12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연 360%의 고리 이자를 받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해 온 사채업자 200여명은 1500억원대 세금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채업자의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동원해 현장 정보를 직접 수집하되, 국세청 홈페이지 내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유관기관의 제보·피해 신고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수집된 정보는 각 지방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이 상시 분석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로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인 조사를 동시 진행키로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

반면 법정 최고이자율(등록업자 연 39%, 미등록업자 연 30%)을 준수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업자에 한해 세정 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한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총 159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