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경관 뛰어난 수산봉에 아파트 8층 높이 철탑 웬말?"
제주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지역사회 갈등만 초래 고 의원 "수산봉 기상레이더 사업 도민알권리 주민수용성 없이 추진" 지적
애월읍 수산봉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상레이더 설치와 관련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9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산봉 기상레이더 설치사업이 도민들의 알권리와 주민수용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레이더가 설치되는 수산봉은 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어질다해 영봉이라 불렀고, 주변에 곰솔나무와 저수지 등으로 뛰어난 경관을 갖고 있어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라며 “이런 곳에 31.2m의 철탑과 돔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상상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행정절차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기간에 이뤄졌다"며 "애월읍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협의회는 이 내용을 모르고, 수산봉 주변 생활권의 마을주민들도 이 사업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번 사업은 도민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이 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추진과정에서 제반 문제 인식 없이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꿩 대신 닭” 식의 행정편의 추진행태를 통해 지역사회에 갈등만 초래했다는 것.
고 의원은 경관심의위원회의 성의 없는 탁상심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제주도만의 장점인 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역 오름 경관을 훼손한다면 경관 사유화 문제에 대해 감히 논할 수 있겠느냐"며 "어떤 곳은 경관심의를 반려하면서 오름 정상에 아파트 8층 높이의 구조물을 축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도민 누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뢰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자파 유해 문제와 관련 고 의원은 "공항 기상레이더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어떤 물체를 감지하고 그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얼마나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분석해 내는 원격 탐사 장비로 레이더 성능이 송신 주파수가 5,637Mhz, 최대 탐지거리는 500km"라며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전자파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항 기상레이더 설치 예정 장소에는 안보용 레이더와 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자파가 가중될 것이 분명한데도 현황 자료에도 없고 분석·연구결과 없이 일반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신뢰하고 환영하겠느냐"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산봉 기상레이더 사업은 올해 6월8일 제주도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현재는 본격적인 공사 시작에 앞서 인근 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
설치될 기상레이더는 항공기상레이더로 제주공항의 경우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이 공항기상레이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