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타 시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대책 부재 지적
2022-12-20 박혜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9일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제주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대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엽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 2023년 6월 시행될 예정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이 사라지고 있으나,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대응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전환'만을 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제주만의 특별함이 상실되는 지금의 현실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구상으로만 해결될 수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갖는 ‘특별시’의 직함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갖는 ‘특별자치시’의 직함과 같이 제주의 ‘특별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새롭게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