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기소
공직선거법 및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측근 4명도 같은 혐의 기소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일 주일여 앞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측근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오 지사의 측근인 서울본부장 A씨와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모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씨와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참석한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 행사에 동원한 후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또 지난 4월 오 지사의 선거캠프 핵심 인물이던 A본부장과 B특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 대비해 제주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내 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의 조직과 거래 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해 "야당 도지사의 삶이(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하여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