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김광수, 제주서부중 토지 강제수용 촉구’ 교육청 앞 1인 시위

“15분제주 구현 차원에서 오영훈 지사도 토지확보에 나설 것 요구”

2022-10-18     박혜정 기자
장성철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김광수 교육감에게 제주서부중학교(가칭, 이하 제주서부중) 예정부지 강제수용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11일 김광수 교육감에게 제주서부중학교(가칭, 이하 제주서부중) 예정부지에 대한 강제수용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장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김광수 교육감은 현재 제주서부중 신설 추진은 토지주와의 토지 매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면서 상당한 고민을 피력했지만, 토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제주서부중 예정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의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이라며 현 시기를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장 전 위원장은 토지 수용과 관련한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약칭: 토지보상법 )을 소개하며 김광수 교육감에게 토지 강제 수용을 압박해 들어갔다.

장 전 위원장은 토지 매매에 응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의 행태와 관련해 “토지주가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토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미 제주도교육청과 토지주 사이에 토지매매의향서가 체결된 것으로 이후 진행되는 행정절차에 상당한 하자가 있기 전에는 토지 매매에 동의가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 토지주가 토지 매매에 응하지 않는 것은 명분이 매우 약하다.”라며 “토지매매의향서가 체결되었기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학교 예정부지 결정, 토지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이뤄진 것”라고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했다.

장 전 위원장은 “외도초·도평초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토지주 설득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지체되면, 사업 추진의 동력이 상실되어 2027년 개교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매우 절박한 분위기이다”라고 지역 여론을 소개했다.

장 전 위원장은 “토지보상법상의 강제 수용 절차인 제28조(재결의 신청) 조항에 근거하여 제주서부중 사업시행장인 김광수 교육감은 보상금의 지급 등을 조건으로 강제 수용 효과를 완성해주는 행정행위인 ‘재결의 신청’을 즉시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 전 위원장은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근거 조항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을 소개했다.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에 의하면 김광수 교육감이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주서부중 신설 사업은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제주서부중 신설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제주서부중 신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 보장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본 인프라이고 오영훈 도정이 내세우는 15분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는 제수서부중 신설은 교육감에게만 맡길 아니다. 토지주 설득에 교육감과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