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제주예비검속 섯알오름학살사건, 국가배상판결 환영 성명 발표

2012-05-09     양대영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은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42부가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직후 제주에서 행해진 예비검속 학살사건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지의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우리는 이번 판결을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 판단이라 여기며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은 4·3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불법적인 집단학살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과거사 진상규명과정과 조사결정내용이 적절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희생자 및 유족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향후 예비검속사건은 물론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더 이상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불행한 역사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해원상생과 평화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과거사청산의 모범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장723-4305>

2012년 5월 9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