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수억원대 공금횡령 공무원 집행유예
2013-12-20 퍼블릭 웰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 공무원이 구속 2개월여만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1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홍모(47·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횡령했다"며 "동료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돌리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하고 범행 내용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11년 9월2일부터 2013년 7월20일까지 제주도청에 근무하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아 왔다.
구속 당시 경찰은 홍씨가 240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180여회 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