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혈세로 도박하고 명품사고…제주 공무원비리 백태

2013-12-18     퍼블릭 웰
  2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제주도청 공무원, 도박연루자에게 돈을 받은 해경간부,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공무원 비리의 단면들이다. 제주CBS가 선정한 올해의 10대뉴스, 18일은 세번째로 '끊이지 않은 공무원 비리'를 보도한다.
 
제주도청에서 회계업무를 하며 2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여성공무원 홍모(47)씨.
제주지방경찰청은 홍씨를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 5가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의 범행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시작돼 올해 10월까지 이어졌다.
 
홍씨는 제주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경제정책과에서 각각 일상경비 지출업무 등을 하며 모두 262차례에 걸쳐 공금 2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밝힌 주요수법을 보면 홍씨는 재정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초기화할 수 있고 예금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렸다.
 
또 온라인 지출승인체계인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해 예치금을 자기돈 처럼 썼고 법인카드도 사실상 홍씨의 개인카드처럼 사용됐다.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재정관리시스템을 사실상 혼자 관리하며 공금을 자기 돈처럼 빼돌린 사건이다"며 "시스템의 감독 점검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회계담당업무를 하며 공금을 도박자금으로 쓴 제주시청 공무원도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8급 공무원을 하며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공금 850만 원을 빼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쓴 A(39)씨를 업무상횡령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건설업체로부터 7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제주도 공무원 김모(58)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고위간부를 지낸 박모(59)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사건 연루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제주해경 간부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0년, 도박사건 수사 대상자 2명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양경찰관 강모(43)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타낸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1년사이 출퇴근용 지문인식기를 조작해 1,400만 원의 수당을 타낸 공무원 1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쉴새없이 터지는 공무원 비리에 제주도민들의 한숨도 깊어진 한해였다.
 
제주CBS 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