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무역항 지정 시행령 개정은 위법행위"

2012-05-04     나기자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4일 무역항 지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강정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강정해군기지의 남방파제와 서방파제, 수역시설인 선회장을 무역항으로 지정해 군항으로만 건설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엄청난 파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위법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문제는 항만법 제29조에 의거 항만공사를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그것”이라며 “관계법령과 기술기준을 무시하고 무역항 지정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면 현 정부는 초법적인 입법행사로 인한 문책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군항시설은 항만법에서조차 보안항만으로 구분지어지는 항만시설로 항만 내 차단벽조차 없이 이러한 시설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무역항으로 지정돼 크루즈항으로 지정될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건설비용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건설돼야 하지만 건설예산 문제조차 정리되지 않고 국방부예산으로 건설한 후 민항으로 관제권까지 양도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마을회는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를 이제 그만 남발하기 바란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길만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서귀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