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 지양해야”

2022-07-18     박혜정 기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제407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대상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공공기관 공무원 파견 문제점 제시와 함께 도지사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경호 의원은 “최근 문화예술재단에 경영기획실장으로 파견되었던 지방서기관 급 공무원이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았다”면서 “2021년도 문화예술재단에 파견될 당시 ‘사업의 효율화, 도정의 정책방향을 위한다.’라는 명분 아래 조직, 인사 전문가로서 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되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영 안정화를 이루었는가”물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1년 6월 공무원 파견 협조 요청을 보내면서 7월 하반기 인사 시 공무원 파견조치를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단 노조측에서 공무원 파견요청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의회 측으로 철회 요청 등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양경호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주특별법’, ‘지방공무원법’ 근거하면 문화예술재단과 같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이는 파견할 수 있는 것이지, 파견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양경호 의원은 “2015년도부터 출자·출연기관 및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 파견비율이 증가하면서 기관을 관리하고 장악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의회에서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는 문화예술재단을 대행기관, 하청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재단의 방만 경영 등으로 공무원 파견을 보낸 것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인사적체 등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공무원 유관기관 파견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경호 의원은 “본질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은 관주도의 문화예술 행정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운영체제로 전환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설립했다.”면서 “공무원 파견은 관계법령에 근거해 파견될 수 있는 사항이나 필수사항도 아니고 지역문화 진흥사업 전반을 실행하는 전문 문화정책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