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대표발의 ‘해양생명자원법’…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제주, 해양생명자원 관리 및 이용 사업 국비 지원 가능해져

2012-05-03     양대영 기자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지경위)이 대표발의 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양생명자원법)’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 통과된 해양생명자원법은 국내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접근 및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촉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자원은 21세기 핵심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원천 재료이자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현재 주요 선진국은 생명자원을 생명공학 연구의 핵심소재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명자원 중 육상자원과는 달리 해양생명자원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 및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및 선점에 따른 해양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양생명자원법은 ▲해양생명자원,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생명정보 및 해양생명유전자원 정의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 접근 통제 및 해외 유출 방지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해양생명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단체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세계 각국은 1993년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확보를 위해 자국내 자원에의 접근과 반출 제한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리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면서 법률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해양생명자원 등에 대한 정의, 종합계획 수립, 접근허가제도 도입, 등록기관 지정․운영,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자체 및 민간단체 예산 지원 등의 제조덪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해양생명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제주의 경우 무궁무진한 해양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각종 사업에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해양생명자원 관리기관 제주 유치,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 선진화법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행위규탄 결의안을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112위치추적법 등 민생법안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