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운동의혹 김어준 소환불응…체포영장 신청하나?

2012-05-02     나기자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김씨를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를 이날과 3일 각각 소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김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의 소환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해오지 않았다"며 "주씨의 출석여부를 보고 추가 출석요구서를 2~3차례 더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주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4·11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달 16일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은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고발장 제출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연설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