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예비후보자 출마포기 강요·폭행 40대 벌금형

2012-04-28     나기자

지난 4·11 총선 제주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출마포기 강요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해 엄벌이 요구된다"며 "다만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밤 11시30분께 도의원 예비후보자 B(43)씨를 시내 주점으로 불러 내 출마포기를 강요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