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이동통신료 인하 7대 방안 제시

25일 미래소비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혀

2012-04-26     양대영 기자

국회 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리는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동통신료 인하를 위한 7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 날 기조연설에서 “통신비가 급증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사비, 학원·보습교육비에 이어 3위를 차지하여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지수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높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통신요금정책은 허울뿐인 생색내기식 요금인하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방안으로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MVNO(재판매사업)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통신시장 독과점 구도 타파를 통한 가격인하 유도,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폰 요금 인하, ▲공용 WiFi(와이파이) 무상 제공, ▲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등을 제시했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은 박명희 동국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007년 학회, 기업체,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소비자네트워크로 출범하여 분기마다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이 날 제20차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연설문 전문] 이동통신 요금인하 - 걸림돌은 무엇인가?

김재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1. 과중한 가계의 통신비 부담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분기 현재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7,000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이동전화요금이 월 10만7,000원으로 75.4%를 차지하고 있어 이통요금 비중이 계속 증가함
❍ 통신비 급증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사비(12.3%), 학원․보습교육비(7,21%)에 이어 통신비(7,09%)가 3위를 차지,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20011년 7월 1일 OECD가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멕시코(1.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은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산하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이 격년제로 발간하는 보고서
* 가계 통신비 지수란 OECD 회원국 간의 상대적인 통신비 지출을 비교한 수치로, OECD 평균은 1임.
* 어제(24일)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11개국 중 3번째로 저렴하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OECD와 상반된 결과임
하지만 코리아 인덱스 조사 결과는 △ 인덱스 개발 참여자가 이동통신업계의 대변자이고, △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를 선별적으로 샘플링했고, △ 서비스 품질 등 외적인 요소가 배제되었으며, △ 최적요금제를 비교하면서 해당 요금제에 실제 가입한 사용자의 수는 고려하지 않은 점 등 조사의 주체나 방법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일반 음성통화료도 문제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로 가계 데이터 통신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더 문제임
❍ 또한 고가의 스마트폰 및 데이터 요금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디지털 디바이드’(정보소외, 정보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저소득층의 정보소외는 결국 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음
* 가계 소득 200만원/月 이하 집단은 가계소득 500만원/月 이상 집단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률을 기록(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정보기술 이용에서 인구․사회적 격차 분석”)
❍ 이동통신은 생활의 필수품으로써 날로 가중되는 통신요금이 서민 가계의 큰 짐이 되고 있으므로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인하가 필요함


2. 이명박 정부 통신요금정책의 문제점

❍ 허울뿐인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 정부는 ’08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에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 ‘차상위계층’에 대해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3만원 범위내에서 기본료(13,000원 한도)와 통화료의 35%를 감면
- 정부는 38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지만, 시행 후 3년 반이 되었으나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통신사업자들의 무성의로 감면 신청자는 겨우 82만5천명에 불과

❍ 스마트폰 확산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의 증가에 따른 데이터 요금 과중
-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데이터 이용은 무제한임
-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액 요금제에 데이터 이용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 추가 요금부담이 매우 많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결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인터넷 접속으로 이용률은 95.9%에 이르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무선데이터 요금 개선(82.8%)을 으뜸으로 꼽아 정액요금제 중심의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실효성 부족한 통신요금 인하
- 방송통신위원회가 ‘11. 1. 13 '서민물가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요금제에 기본 음성통화량 20분 확대를 유도하고, 재판매 사업자(MVNO) 시장진입을 위해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 31%~44% 할인하여 제공하는 통신요금인하 대책을 발표
- 5천만 휴대폰 가입자 중 830만여명의 스마트폰 가입자, 그 중에서도 정액요금제를 쓰고 있는 709만명,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14%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은 서민물가 대책으로는 부족하였음
-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 ‘5만5천원 이상 정액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나 음성 소량사용자들에게는 큰 부담

❍ 생색내기식 통신요금 인하
- 방송통신위원회가 ‘11년 6월 2일 ▲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 1천원 인하,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출시, ▲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방안 발표
- 정부가 발표한 인하방안에는 통신비 과중의 주범인「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방안은 빠져 있음
- 선택요금제도 8백만명 가입자를 가진 스마트폰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고, 4,200만명의 2G 일반 휴대폰 이용자들은 제외되어 있음


3. 통신요금 인하방안

❍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 기본요금(1만1천원) 및 가입비(2만4천원~3만6천원)는 그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 문자메시지(SMS-20원, MMS-30원) 요금 폐지
-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 되고 있으므로 문자메세지 요금은 점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 통신시장 독과점 구도의 타파
-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이동통신 재판매사업(MVNO)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가 지배하고 있는 통신사업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가격인하 유도
* 이동통신 재판매사업(MVNO)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국회 보고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공개하고 있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활성화 통한 스마트폰 요금 인하
- m-VoIP는 기존의 음성통화를 대체하면서 획기적으로 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m-VoIP가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망 중립성을 명분으로 m-VoIP를 차단하고, 방통위가 이를 묵인하고 있음
-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차단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 조치하여 m-VoIP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11. 11. 23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제한한 SKT와 KT를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하여 조사가 진행 중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공정위에 고발
• 월 54,000원 이상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만 m-VoIP 서비스 이용을 일부 허용하여 정당한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방통위에 고발

❍ 공용 WiFi(와이파이) 무상 제공
- 이통 3사의 무선인터넷 WiFi를 공용화하여 이를 통신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폭증하는 데이터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흡수
* 모든 국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WiFi망 전면 개방 및 공공 WiFi망 구축
* 공용 WiFi를 무상제공으로 2년간 2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1인당 월 1만원 데이터요금 절감효과 - KT 보고서)

❍ ‘(가칭)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 바람직한 통신요금 산정을 위해 정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통신요금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공감하는 통신요금 도출

❍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 마케팅비 사용 가이드라인(旣 시행중인 총매출액중 20%)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초과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초과 마케팅비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