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이동통신료 인하 7대 방안 제시
25일 미래소비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혀
국회 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리는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동통신료 인하를 위한 7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 날 기조연설에서 “통신비가 급증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사비, 학원·보습교육비에 이어 3위를 차지하여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지수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높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통신요금정책은 허울뿐인 생색내기식 요금인하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방안으로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MVNO(재판매사업)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통신시장 독과점 구도 타파를 통한 가격인하 유도,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폰 요금 인하, ▲공용 WiFi(와이파이) 무상 제공, ▲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등을 제시했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은 박명희 동국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007년 학회, 기업체,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소비자네트워크로 출범하여 분기마다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이 날 제20차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연설문 전문] 이동통신 요금인하 - 걸림돌은 무엇인가?
김재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1. 과중한 가계의 통신비 부담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분기 현재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7,000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이동전화요금이 월 10만7,000원으로 75.4%를 차지하고 있어 이통요금 비중이 계속 증가함
❍ 통신비 급증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사비(12.3%), 학원․보습교육비(7,21%)에 이어 통신비(7,09%)가 3위를 차지,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20011년 7월 1일 OECD가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멕시코(1.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은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산하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이 격년제로 발간하는 보고서
* 가계 통신비 지수란 OECD 회원국 간의 상대적인 통신비 지출을 비교한 수치로, OECD 평균은 1임.
* 어제(24일)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11개국 중 3번째로 저렴하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OECD와 상반된 결과임
하지만 코리아 인덱스 조사 결과는 △ 인덱스 개발 참여자가 이동통신업계의 대변자이고, △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를 선별적으로 샘플링했고, △ 서비스 품질 등 외적인 요소가 배제되었으며, △ 최적요금제를 비교하면서 해당 요금제에 실제 가입한 사용자의 수는 고려하지 않은 점 등 조사의 주체나 방법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일반 음성통화료도 문제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로 가계 데이터 통신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더 문제임
❍ 또한 고가의 스마트폰 및 데이터 요금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디지털 디바이드’(정보소외, 정보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저소득층의 정보소외는 결국 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음
* 가계 소득 200만원/月 이하 집단은 가계소득 500만원/月 이상 집단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률을 기록(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정보기술 이용에서 인구․사회적 격차 분석”)
❍ 이동통신은 생활의 필수품으로써 날로 가중되는 통신요금이 서민 가계의 큰 짐이 되고 있으므로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인하가 필요함
2. 이명박 정부 통신요금정책의 문제점
❍ 허울뿐인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 정부는 ’08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에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 ‘차상위계층’에 대해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3만원 범위내에서 기본료(13,000원 한도)와 통화료의 35%를 감면
- 정부는 38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지만, 시행 후 3년 반이 되었으나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통신사업자들의 무성의로 감면 신청자는 겨우 82만5천명에 불과
❍ 스마트폰 확산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의 증가에 따른 데이터 요금 과중
-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데이터 이용은 무제한임
-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액 요금제에 데이터 이용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 추가 요금부담이 매우 많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결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인터넷 접속으로 이용률은 95.9%에 이르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무선데이터 요금 개선(82.8%)을 으뜸으로 꼽아 정액요금제 중심의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실효성 부족한 통신요금 인하
- 방송통신위원회가 ‘11. 1. 13 '서민물가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요금제에 기본 음성통화량 20분 확대를 유도하고, 재판매 사업자(MVNO) 시장진입을 위해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 31%~44% 할인하여 제공하는 통신요금인하 대책을 발표
- 5천만 휴대폰 가입자 중 830만여명의 스마트폰 가입자, 그 중에서도 정액요금제를 쓰고 있는 709만명,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14%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은 서민물가 대책으로는 부족하였음
-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 ‘5만5천원 이상 정액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나 음성 소량사용자들에게는 큰 부담
❍ 생색내기식 통신요금 인하
- 방송통신위원회가 ‘11년 6월 2일 ▲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 1천원 인하,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출시, ▲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방안 발표
- 정부가 발표한 인하방안에는 통신비 과중의 주범인「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방안은 빠져 있음
- 선택요금제도 8백만명 가입자를 가진 스마트폰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고, 4,200만명의 2G 일반 휴대폰 이용자들은 제외되어 있음
3. 통신요금 인하방안
❍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 기본요금(1만1천원) 및 가입비(2만4천원~3만6천원)는 그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 문자메시지(SMS-20원, MMS-30원) 요금 폐지
-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 되고 있으므로 문자메세지 요금은 점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 통신시장 독과점 구도의 타파
-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이동통신 재판매사업(MVNO)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가 지배하고 있는 통신사업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가격인하 유도
* 이동통신 재판매사업(MVNO)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국회 보고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공개하고 있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활성화 통한 스마트폰 요금 인하
- m-VoIP는 기존의 음성통화를 대체하면서 획기적으로 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m-VoIP가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망 중립성을 명분으로 m-VoIP를 차단하고, 방통위가 이를 묵인하고 있음
-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차단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 조치하여 m-VoIP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11. 11. 23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제한한 SKT와 KT를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하여 조사가 진행 중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공정위에 고발
• 월 54,000원 이상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만 m-VoIP 서비스 이용을 일부 허용하여 정당한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방통위에 고발
❍ 공용 WiFi(와이파이) 무상 제공
- 이통 3사의 무선인터넷 WiFi를 공용화하여 이를 통신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폭증하는 데이터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흡수
* 모든 국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WiFi망 전면 개방 및 공공 WiFi망 구축
* 공용 WiFi를 무상제공으로 2년간 2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1인당 월 1만원 데이터요금 절감효과 - KT 보고서)
❍ ‘(가칭)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 바람직한 통신요금 산정을 위해 정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통신요금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공감하는 통신요금 도출
❍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 마케팅비 사용 가이드라인(旣 시행중인 총매출액중 20%)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초과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초과 마케팅비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