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오영훈, 4·3희생자 보상금 상향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4·3희생자 1인당 9천만원 보상금의 근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힐 것”과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원 판결금액인 1억3천2백만원으로 보상금을 상향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2021년 10월 오영훈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현행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은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배우자 형제 자녀 등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4·3특별법 개정을 주도한 오영훈 의원에게 ”제주4·3희생자 보상과 연관된 판결은 2015년 대법원 및 2021년 10월 제주지방법원 판결이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두 개의 판결에서 모두 인정된 유족 보상금을 제외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보상금액은 희생자 8천만원, 배우자4천만, 부모·자녀 8백만원, 형제·자매 4백만원 등이다. 2021년 10월 제주지방법원 4·3희생자 손해배상 판결 금액은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천만원, 자녀 1,000만원 등이다.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대법원 및 제주지방법원 판결 등을 놓고 볼 때, 일부 제주4·3 유족들이 희생자 보상금의 대법원 판결금액으로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라며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021년 11월 11일 전직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명수 의원의 협조 요청을 받고, 대법원 판결 금액을 반영한 희생자 보상방안을 이명수 의원 발의 개정법률안에 반영시켰었다”며 “ 당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금액 방안이 반영 안된 것이 매우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예비후보는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별도로 후유장애인과 생존수형인에 대해 차등 지급토록 한 현재 보상 규정도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며 “오영훈 의원에게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