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광고 내 고리사채 대부업자 2명 입건

2012-04-24     나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서민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고리사채를 받은 대부업자 김모(41)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8일 오후 1시께 울산 동구 이모(43)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1개월 간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월 125만 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법정 이자율인 연 100분의 40의 범위를 초과한 고리사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돈 빌려줍니다"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서민을 대상으로 100만~500만 원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연이율 400%에 달하는 고리사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월급과 집안의 가전제품 등을 압류 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