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원칙적 환영”
2021-12-10 박혜정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도당위원장 직무대행 허향진)은 10일 긴급논평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유족을 배려하는 차원의 후속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안을 담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우선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즉, 섯알오름과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과 배상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후속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다수 유족들의 합리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추가로 법적 개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4·3의 완전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