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오영훈(안)의 ‘4.3 희생자 보상 차등 규정’ 삭제해야”

긴급 논평 “후유장애·수형인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지급, 옳지 않다” “희생자 차등 적용되는 것 ‘차별 지급’이라고 직격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2021-11-26     박혜정 기자
장성철

장성철 전 국민의힘제주도당 위원장은 25일 <제주4·3특별법 보상금 규정 개정조항(안)에 대한 긴급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오영훈(안))에 포함되어 있는 4.3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안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차등 지급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제주4·3희생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피해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괄보상에 의거하여 배·보상을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훈(안) 제16조(보상금)에는 1항 1호에서 4·3희생자에 대하여 사망 및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9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6조 1항 2호에서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9천만원보다 적다는 것이다.

16조 1항 3호는 수형인(受刑人) 희생자중에서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할 즉,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제주4·3 희생자중에서 수형인 희생자중에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략 1800명에 달한다. 결코 작지 않다. 보상금 차등 지급은 유족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18분의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형상 보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에서 많게는 14억원의 배상금액 판결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수형인 희생자들을 사망 혹은 행방불명 희생자와 다르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라고 거듭 차등 지급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장성철 전 도당 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4·3희생자 보상금에 대해 의논하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흐름이다. 그러나, 희생자의 경우마다 차등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차별 지급’이라고 직격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 “제주4·3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지급 규정을 당장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 보상금 규정 개정조항(안)에 대한 긴급 논평 전문]

#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은 안된다!

#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지급 규정 삭제하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오영훈(안))에 포함되어 있는 4·3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규정은 제주4·3희생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피해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괄보상에 의거하여 배·보상을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어긋난다. 옳지 않다.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지급 규정을 당장 삭제해야 한다.

오영훈(안) 제16조(보상금)에는 4·3희생자에 대하여 사망 및 행방불명된 경우와 후유장애인 및 수형인 경우를 구분하여 보상금액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16조 1항 1호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조 1항 2호에서는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다.

16조 1항 3호는 수형인(受刑人) 희생자중에서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9천만원보다 적다는 것이다. 또한 수형인 희생자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할 즉,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정했다.

제주4·3 희생자중에서 수형인 희생자중에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략 1,800명에 달한다. 결코 작지 않다. 보상금 차등 지급은 유족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2017년 18분의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형상 보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에서 많게는 14억원의 배상금액 판결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수형인 희생자들을 사망 혹은 행방불명 희생자와 다르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와 같이 오영훈(안)에 규정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애초 일괄 보상의 취지와는 다르게 경우마다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별 지급’이라고 직격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4·3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지급 규정, 당장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1. 25.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