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불륜' 애인-불륜남 맞폭행 결과는?
2012-04-17 나기자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여자친구 A씨의 집에 갔다 A씨와 동침 중인 최모(49)씨를 목격한 것이다.
화가 난 원씨는 주먹과 발로 최씨의 얼굴 등을 때렸고 최씨는 이에 맞서 원씨의 목을 조르는 등 반격에 나섰다. 원씨는 아래턱뼈가 부러졌고 최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원씨가 최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최씨도 같은 혐의로 맞고소하며 맞섰다.
원씨에게는 연인의 불륜남에 대한 분노가 최씨에게는 폭행에 대한 분노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황현찬 판사는 원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야 하지만 최씨와 원씨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