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매립공사 정지 명령, 열흘 후 최종 판단"

2012-04-12     나기자

ㆍ제주도, 해군 상대 청문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명령’ 처분예고에 대해 법률적 근거 등을 검토한 후 열흘 후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해군 대상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예정처분 관련 마지막(3차)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청문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계류 설계 여부와 방파제 허용월파, 부두뜰, 가변식 돌제부두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 등 두 사안에 대해 도와 해군이 공방을 벌였다.

도는 우선 15만t급 크루즈 선박 동시 계류 설계에 대해 “해군본부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부두이용조건이 15만t 크루즈 선박과 8만t 크루즈 선박이 설계기준으로 적시돼 있고 조사 및 실험보고서에는 서방파제 및 남방파제 구간 8만t 및 15만t급 크루즈선이 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는 현재의 항만설계가 15만t급 크루즈선 2척 동시 계류가 가능한 2개의 선석 건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15만t급 크루즈선 2척 동시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로 내용을 변경, 이에 부합하도록 설계도서 등 실시계획을 변경해 공사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시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군은 “실시설계 부두이용조건 중 8만t급을 적시한 것은 흘수 깊이 차이로 15만t급이 계류 가능하다 해서 8만t급이 무조건 계류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만t 및 8만t급 크루즈 선박 모두 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실제 15만t급 2척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선석수심 12m 이상, 선석 연장 1110m가 확보되도록 설계에 적용했음을 강조하며, 설계업체 근거자료 및 국가공인용역기관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한 방파제 허용월파량과 부두뜰 폭 개선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현재 실시계획 변경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며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관련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공사 중 실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해도 공사전 필요 시기에 이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정지 등의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정식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 부두로 변경하는 것은 공유수면 훼손과 무관한 공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대영 청문주재자는 “청문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법률적 검토를 고려해 10여일 후 정지 명령 처분예고에 대해 최종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측은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촉구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