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려동물등록제 확대

2012-04-12     나기자

제주시는 동물병원 외에 동물판매업소도 반려동물 대행업소로 지정, 동물등록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대행업소인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洞)지역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등록 대상이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현행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등록방식을 거부하는 경향이 많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동물병원 21곳 외에 동물판매업소 5곳을 동물등록 대행업소로 추가 지정, 인식용 목걸이 장착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동물등록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시술의 경우 1만9000원, 인식용 목걸이는 1만5000원이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