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서귀포항 복합 해양 랜드마크로 조성"
2012-04-12 나기자
국토해양부 9일자로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서귀포항을 신규 재개발대상지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서귀포항 항만재개발예정구역 지정면적은 총 6만9124㎡로 배후도심지역을 포함한 일부지역은 2017년 전후로 단계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았다.
변정일 JDC이사장은 “서귀포항을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반영, 완료됨에 따라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며 “서귀포항과 주변지역을 문화적 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미항 경관을 조성함은 물론 복합 해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