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논평 전문] 대변인새누리당, 여성 정치참여 확대 본질 왜곡 말라!
그런데도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강제할당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을 두고 ‘여성정치 참여 확대 무시’라며 본질을 왜곡해 공세를 펴는 것은 후보 흠집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가 지난 2010년 3월 2일 본회의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찬성과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제규정으로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록 모두를 무효 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보자 추천의 주체는 정당이다. 그러나 정당에 불이익을 주고 책임을 묻지 않고 후보자 모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 또한 이는 헌법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책임주의에 비추어 볼 때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헌법소원이 제기될 도 있는 사안이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여성 신청자가 많을 것이나 도농복합지역 같은 지역에 여성 신청자가 없는 경우 친인척을 강제 출마시키는 등 좋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내용,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의 논란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본회의 반대 투표만 부각시키며 여성 무시 공세를 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대후보 흠집 내기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해놓고도 정작 6% 공천에 그쳤다. 새누리당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상대후보를 흠집 낼 것이 아니라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라.
강창일 후보는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을 정치 분야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떤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인가 대해 더 노력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