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 대변인 논평 전문]여성 정치참여‘특혜’라는 강창일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발언, 유권자 절반인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사회 각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외무고시 합격자의 60%가 여성이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는 합격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률에 의거하여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시험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겨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성 정치인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받았지만 여전히 선거에서는 뿌리 깊은 남존여비의 영향력이 여성의 정치참여 문호를 닫고 있다.
남성이 지배하는 정치권도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구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그래서 형식적인 비례대표 배정이 아니라 지역구 여성 정치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사실상 의무공천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3월에 가결되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3월 2일에 개회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인 점만 봐도 가장 절실히 중시된 법률안임을 알 수 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한 152명 중 민주통합당의 김우남 및 김재윤 의원이 있는 반면, 반대한 12명 중에는 민주통합당의 강창일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2년 4월2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강창일 후보는 원론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찬성하지만 공천을 강제 할당하는 법률은 여성에 대한 특혜이므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신을 밝혔다.
강창일 후보에게 묻는다. 강후보는 남성이 절대적인 국회가 남성 공천권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의무공천 조항을 명문화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이유를 정녕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남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조금 침해하는 법률이 정녕 여성을 위한 특혜란 말인가?
제주도는 삼다(三多), 돌과 바람, 그리고 여자가 많은 섬으로 해녀만 봐도 여성의 사회활동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1명의 지역구 여성 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을 만큼 여성의 정치참여는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남성 정치인들조차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의무공천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한 것이다.
여성 정치 참여를 ‘특혜’로 보는 강창일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발언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강창일 후보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의무공천 조항을 특혜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서 제주여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시길 바란다.
2012년 4월 5일
새누리당 제주도당 대변인 김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