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 향응 제공에 방역 수칙 위반까지...엄정 수사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농민·노동단체,  '한림농협 감사 시 이뤄진 부당한 접대·향응에 대한 엄정히 수사' 촉구 한림농협 '청탁금지 방지법, 업무상 횡령, 방역수칙 위반', 조합장은 사건은폐와 무마에 급급...고발장 접수

2021-06-22     강내윤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농민·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널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농민·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이 감사 시 제공한 부당한 접대·향응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11시 제주경찰청 앞에 모인 이들 단체는 "한림농협 감사 기간인 지난달 10∼14일에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원들이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술판을 벌이고 비양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당한 접대·향응 수수 비리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감사 기간 중 최소 5차례 제공된 접대·향응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농협의 재산을 부당하게 횡령한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연속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또한 "한림농협 조합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 직후 아침 8시 20분에 전 직원을 소집해 ‘점심시간에 맞춰 비양도를 잠깐 다녀왔다. 접대향응은 아니며 비용을 분담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외부에 설명하라’고 사실을 왜곡 전달해 직원단속에 나섰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