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용, ‘평화와 인권’ 가치 확산하는 4.3으로 승화시키자
4.3 문제, 화해와 상생의 원칙으로 해소돼야
2012-04-03 양대영 기자
특히 “4.3특별법과 관련, 특별법 제정목적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의 성과가 그래도 나타난 반면, 희생자들의 사망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4.3의 진정한 해원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아직 풀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추념일 지정, 사망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을 이뤄내겠다. 또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와 함께 유족들의 복지와 기념사업 등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며 4.3 유해발굴 추가사업비의 추가확보 등 4.3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4.3의료재단을 설립해 4.3유족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4.3 희생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희생자 추가 신고,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국고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제주4.3의 진정한 해원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아직 풀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추념일 지정, 사망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통한의 삶을 살아온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보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은 4·3사업의 핵심이다. 그들이 평안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염원하는 ‘해원상생’은 구호나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4.3의 역사적 교훈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고, 4.3평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주 4.3의 모든 문제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돼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이 추진하는 유족진료비와 고령유족 생계비, 유족후손 장학기금과 같은 다양한 복지사업과 평화사업에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유족들이 원하는 국가 추념일 지정과 국사교과서 개정 움직임도 우리 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4.3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역사에 길이 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