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 마련”

2012-04-02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당일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투표편의 대책을 마련한다.

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 등의 투표활동보조인 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단체 등(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도지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바른선거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창암재활원, 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휠체어 등의 탑재가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고 활동보조인을 모집․선발하여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보조인의 도움이나 교통편의, 수화통역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들은 도 및 시선관위와 주관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에 전화로 선거일 전일인 4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227개 전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는 한편, 투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를 2명 이상 배치하고, 투표소에는 장애인용 기표대와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