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영리병원 허용근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 즉각 중단하라”

7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성명

2021-05-07     박혜정 기자
국내

최근 JDC의 요구로 제주도가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임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7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의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높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들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료법인의 개설(분소 포함) 위해서는 대지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마련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JDC와 제주도는 기본재산도 없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을 꾀하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은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인이 설립한 건물이 아닌 타인이 임차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 사업과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할 우려가 높다”며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질,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환자가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안전 등에도 소홀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성명 전문] 우회 영리병원 허용근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 제주도는 즉각 중단하라!

최근 JDC의 요구로 제주도가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임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의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높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들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료법인의 개설(분소 포함) 위해서는 대지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마련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JDC와 제주도는 기본재산도 없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을 꾀하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은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법인이 설립한 건물이 아닌 타인이 임차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 사업과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사무장병원으로 변질할 우려가 높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영리 추구를 위해 낮은 의료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 질,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가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안전 등에도 소홀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의료기관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 결여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다.

만약 의료법인이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을 철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던 환자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 진료를 보장받지 못해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해당 변경 지침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최소 7년 동안은 의료기관 개설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의료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철수 하게 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특혜시비와 타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예외 없이 의료법인의 대지와 건물의 임차를 불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한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를 허용해줄 경우 당연히 특혜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계기로 병원협회나 타 의료법인에서 제주도 내 전체로 해당 지침 확대적용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명분도 없다. 이로 인해 부실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도 난립할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JDC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인 JDC가 특정 의료법인에 대지와 건물임차 조건으로 입주를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한 특혜논란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제주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침까지 변경해주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범에 제주도가 편승하는 것이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재고하고, 활용방안 논의돼야

외국 영리병원 허용과 묶어 규제 완화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의료민영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존재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으로는 어렵다는 방증이다. 제주도와 JDC는 이제 헬스케어타운 존재 자체를 재고해야 할 때이다.

또한 제주도 대규모 개발 및 관광 산업화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의료관광이 웬 말이란 말인가?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논의하지 못할망정 의료관광을 노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민 공청회를 통해 이미 사업성을 상실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개설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주도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도민의 공리에 복무 의무가 있는 제주도와 JDC가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5. 6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