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시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前 국장 파면, 제주시민에 유감"

'제주시청 국장급 A씨,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집무실서 여직원 수차례 걸쳐 성추행 혐의'

2021-04-05     박혜정 기자
안동우

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제주시 A(59) 前 국장을 5일자로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제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제주시에서 성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안 시장은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청 국장급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