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두번째 청문 29일로 연기
2012-03-22 나기자
청문주재관인 이대영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해군본부측에서는 청문주재자의 질문내용이 청문에 임박해 제시되고, 그 내용이 방대해 이에 따른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한 의견진술과 증거제시 등을 검토키 위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요구했다"며 "29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 해군본부 측에 질문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두번째 청문은 29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문에 따른 행정절차법은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관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