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평화의 섬 제주에 ‘탈북자 인권 연구소’ 설립
2012-03-21 양대영 기자
현경대 후보는 “중국은 그동안 탈북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단순 월경자일 뿐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국제기구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탈북자가 강제 북송되면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경대 후보는 “생존과 자유를 향한 목숨 건 탈북이 체제와 이념의 장벽에 가로막혀 허망하게 좌절되고,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처절한 현실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너무 오래 외면해왔다. 헌법상 탈북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고, 탈북자들의 인권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경대 후보는 ‘탈북자 인권 연구소’는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일을 하게 되며,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청문회 추진, 중국 내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탈북자 문제의 체계적인 대책 등의 연구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미국, 일본에서도 제정되었으나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