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실시

2012-03-20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선거구선관위에서 후보자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순)에 의하며,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소속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결정되고, 무소속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게 된다.

후보자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와 후보자추천서(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무소속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와 기탁금[국회의원선거 1,500만원, 도의원보궐선거 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후보자 등록시 제출받은 서류 중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는 등록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인터넷선거정보시스템(http://info.nec.go.kr)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