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인 부담 완화할 것”

2012-03-20     양대영 기자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19일 ‘민생공약 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을 개선해 농어업인들이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에도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냉해 피해, 여름철의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현상,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이 ‘농어업재해보험’이다.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는 국내 유사 정책보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타 농업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① 보장품목에 대한 증가 요구, ② 보험료 부담에 따른 저조한 가입률, ③ 특약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보장 대상 재해가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과수원을 1ha 운영하는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75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약사항을 추가하려면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보험료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며 “2010년 기준으로 감귤의 경우 20,158호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4%(492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부담 비율은 25% 정도”라며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농·수협의 운용 수익 등으로 추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들의 부담이 그만큼 낮아져 보험 가입률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이 진정으로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61개(농작물 35개, 가축 16개, 양식수산업 10개)에 불과한 재해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