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29억 원 전액 부담할 것...교육청과 합의"
도, "2018년부터 제주도내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전혀 고려치 않는 교육법 시행" "교육부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추가 발생하는 제주자치도의 무상교육경비 부담률 적용 부분 보다 명확하게 할 것"
2020-12-14 강내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송종식 행정국장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도와 제주교육청이 내년도 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도의회 예결위의 중재로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송종식 행정국장은 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상교육재원 부담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입장을 존중하면서 중재 요청한 일부 분담이 아닌 29억 원 전액을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9.12.) 및 시행령('20.2.)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률에 대한 고시('20.3.) 적용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런 도의 입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 관리되어 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고시의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2021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 원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더불어민주당·제주시)는 지난 8일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특별 회의를 개최, 지자체 법정 분담금을 도와 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