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등 현행 근무성적평정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일반직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고위직까지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9급은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6월 이상으로, 7급 및 8급은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6급은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6월 이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또 5급은 기존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4급은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3급이상은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시켰다.
이는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기존 22년이 소요되던 것을 16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근무성적평정기간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근무성적평정기간은 기존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맞춰져 있어 개정된 단축기간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행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은 5급인 경우 최근 5년, 6급인 경우 최근 4년, 7급 및 8급인 경우 최근 3년, 9급인 경우 최근 2년을 근무성적평정기간으로 하고 있다.
도는 승진소요연수가 단축될 경우 직전직급의 근평점수까지 평정에 반영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기간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진행상황에 따라 단축되는 직급별 근무성적평정기간, 적용시기, 연도별 반영비율 등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근무성적평정기간을 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