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밥은 먹고 일하자...한림농협은 부당 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림농협 휴일 근무 시 점심시간 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 휴일대체 통보와 동의 않는 노동조합 임원에 부당한 징계” “한림농협에서 20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그동안 고작 8만 6천원이 전부”

2020-11-21     강내윤 기자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가 기자회견에서 한림농협의 부당 노동행위를 폭로했다. ⓒ채널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에서는 여러 형태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내 한림농협, 감귤농협, 대정농협 등 12개 지회로 구성돼 있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있는 지방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한림농협이 휴일 근무 시 점심시간 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인 휴일대체 통보와 동의하지 않는 노동조합 임원에 부당한 징계를 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이런 부당한 행위에 문제제기 하자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지난 3월 9일에 발생한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