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희소식”
9월 시험대비 실무교육(필기시험 일부면제) 제주에서 시행
2012-03-13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관광통역안내사 실무교육(필기시험 일부면제교육)을 제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적극 요청한 바, 2012. 6. 1일부터 제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사 실무교육의 경우 지금까지는 문광부에서 교육기관으로 고시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주관으로 서울지역에서만 실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일부면제를 원하는 제주거주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에게는 교육장소 이동에 따른 불편사항과 함께 항공료,숙박비 등의 비용부담이 컸었다.
이번 실시하게 되는 관광통역안내사 실무교육은 중국어권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총 60시간 이상의 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필기시험 4과목 중 2과목(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을 면제해 주게 된다.
※ 필기시험 4과목(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이번 교육으로 인해 공인외국어 자격증을 가졌으나,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통역 안내사 희망자들(다문화가정, 외국어구사자, 외국어전공자, 조선족 등)에게는 시간과 비용(1인당 70만원 정도)이 절약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6월에 실시하는 실무교육(필기시험 일부면제)에 희망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인바운드 여행사 중심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가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제주의 특성과 가치를 왜곡 안내하는 무자격가이드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여 무자격 가이드활동을 근절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