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확정, 5급 이상 감사직렬 신설 ”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2012-03-13     양대영 기자

ㆍ“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위원회로 거듭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직무상 독립된 자치감사기구로 출범한 이후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감사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그간 각계각층에서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제안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보강되어 명실 공히 선진감사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독립성ㆍ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효율적 자치감사 활동을 위한 선진화 기준 마련 등 2개 분야 9개 개선과제로 구분하여 32개 세부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직인사ㆍ예산 등 감사자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과제로 ▲소속직원에 대한 위원회내 전보권 확대(현재 6급→4급) ▲감사전문기관과의 감사인력 교류 ▲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등) 확보를 위한 계약직정원 신설/감사인력 우대조치(인사ㆍ수당등)/전보제한 확대 ▲자체 성과관리 평가제도 운영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교육분야 감사부서 보강 ▲감사품질 심의관실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5급 이상 감사직렬 신설 ▲감사위원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규정 마련 ▲보궐위원 및 감사위원장 임기조정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등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발굴 건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아울러 자치감사 활동의 내부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규정하는 등 자치감사 운영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과제로 ▲기관별 감사순기 및 감사인력 합리적 조정 ▲전산감사기법개발 ▲감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감사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한 실행매뉴얼 발간 ▲수감기관 의견반영 제도화 ▲감사성과에 대한 정기적 내ㆍ외부 평가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활성화/신고전용 직통전화 개설 ▲외부감사기구와의 정보교류 강화 ▲일상감사 조직정비 및 대상사무 확대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 등 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발전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행과제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 정리 및 피드백을 통해 제도개선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