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다음달 30일까지

'다음달 11월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일제 전수 점검'...'반려동물에게 질병 전파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

2020-10-15     박혜정 기자

15일 제주시는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의 높은 관심과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통해 각종 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서비스업 향상을 유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동물미용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132개소에 대해 영업장 내부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등 현장 점검을 통해 무리한 비용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이수를 확인해 영업자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며, 기간은 11일 30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제주시는 영업장의 위생·소독관리를 점검, 영업장 이용 반려동물에게 질병 전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에 대해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점검해 동물학대 방지 및 사고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점검결과 영업장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 할 것"이라며, "행정지도를 통해 동물 보호·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